호주 고용주 후원 이민
2015년 12월부터 개정된 관련 법률에 의해 취업비자를 후원해 주는 대가로 고용주에게 금전적 대가 혹은 이에 상응 하다고 간주되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혹은 피고용인에게 이와 같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각 시 고용주는 물론 피고용인 역시 엄중한 벌금 혹은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비자를 통해 후원 받을 수 있나요?
482 (구 "457") 비자 ("호주 주재원 비자")
2년 (단기 482) 또는 4년간 (장기 482) 유효한 임시 취업비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만족하면 영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자 취득을 위한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쉽 승인: 고용주의 스폰서 승인
– 노미네이션: 관련 직무의 승인
– 비자 신청: 피고용인의 비자 신청
모든 회사들이 스폰서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스폰서의 경우 후원해 주는 직무가 회사에 꼭 필요하며 진실된 목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야 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미네이션 승인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피고용인(비자 신청자)은 비자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 서류 및 영어 점수(482 장기의 경우 IELTS 5점 ? 전 영역 5점 이상, 482 단기의 경우 IELTS 5점 ? 전 영역 4.5 이상)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400비자
407 비자
408 비자
- 연예인/영화와 TV 직원
- <사회/문화 행사에 참석가
- 조대한 연구원
- 종교 근로자
- 특별한 문화 교류
- 선수/Coach 등
- Staff exchange
- Superyacht crew
- Domestic worker (executive)
- 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
영주비자
지에이컨설팅의 기업이민 컨설팅 방법
비자 신청 전
- 적합한 비자 경로에 대한 조언 및 포괄적인 비자 진행 계획 수립
-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와 관련된 조언
- 고객 개개인의 비자 경로와 관련하여 관련 호주 이민법 검토
- 호주비자(이민) 적합성 여부 판정
-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언
- 법정 급여에 대한 조언
- 비자 신청 및 포괄적인 비자 서류 준비(번역, 공증 등등)
- 고용주가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스폰서쉽 및 노미네이션과 관련된 모든 고용주 관련 사항 검토 및 진행
비자 신청 후
- 비자 준수 사항에 대한 조언
- 비자 준수 사항에 대한 조언
- 정착 조언 서비스 제공
-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
지에이컨설팅을 선택한 기업
지에이컨설팅은 다국적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다수 기업들의 호주 직원 파견을 도와 드렸습니다. 지에이 컨설팅이 비자 대행 및 관련 제반 사항을 도와드린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가스공사
- 한화
- 우리은행
- 포스코
- 포스코건설
- 동화홀딩스
- 금융감독원
- Capital Marks CRC
- 희림
- 만도
- 롯데면세점
지에이컨설팅이 관여한 프로젝트
최근에 호주에서 수행된 지에이 컨설팅이 관여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 호주 Eraring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호주 Santos GLNG 프로젝트
- 호주 FLNG Prelude 프로젝트
- 호주 Bombala Dry Mill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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