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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용주 후원 비자 ? 494비자 도입 안내: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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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효된 이민법 (Migrations Regulations 1994)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1월 16일부로 새로운 고용주 후원 비자, 즉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가 새롭게 도입 발효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6일부로 폐지된 187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를 대체하는 494 비자가 도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494 비자와 기존 187 비자의 차이점, 494 비자를 통한 영주 비자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94 비자의 도입 취지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87 비자의 경우 지방지역의 고용주 후원을 받아 취득할 수 있는 영주비자로서, 그 동안 비자 후원을 대가로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여 제공받고 혹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고 제공함으로써 후원을 통해 비자를 승인 받은 후 대도시로 이동하는 부조리 행태가 만연 되어왔습니다. 이민성은 이러한 불법 부정행태를 근절하기 위하기 위해 그 동안 고심해 왔으며 이를 차단함과 동시에 지방 지역의 부족 직업군 문제 해결, 경제의 부흥 및 인구 증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5년 유효기간의 임시비자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영주비자였던 기존의 187 비자와는 달리 494 비자의 경우 5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는 임시비자로서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시 영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49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187비자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우선, 정해진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술심사 통과가 요구되며, 신원조회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IELTS 전 영역 6점 혹은 이민성 인정 영어 시험에서 이와 상응하는 영어 점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난 5년(일반적으로)의 기간 동안 최소 3년의 지명된 직업군 관련 경력 증명이 필요하며 비자가 승인된 이후,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될 경우 종료일로부터 90일 안에 후원해 줄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노동시장테스트(LMT)를 통해 해당 지명자 이외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호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 요건 및 환경에 대해 RCB(일반적으로 주 정부 혹은 시 의회)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7 비자와 비교하여 494비자의 커다란 장점은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494 비자 신청자를 후원해 줄 고용주의 사업체 지역 범위가 시드니, 멜번 및 브리즈번 등을 제외한 호주 전역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퍼스와 골드코스트가 포함되어 고용주와 비자 신청 희망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가입이 불가능했고,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에 준하는 교육비 혜택에 제한이 있었던 482 임시기술부족비자 소지자 및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494비자 소지자들은 호주 공립의료제도인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해 짐으로써 사보험 가입과 의료에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주 정부 별 정책에 따라 TAFE 혹은 자녀들의 공립교육이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다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 적용 여부는 주 마다 상이하므로, 지역을 결정하기 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82 비자 직업군에 비해 494 비자로 후원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의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 기존에 불가능했던 직업군으로 시도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면, 앞서 언급했듯이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IELTS 전 영역 6점 혹은 이민성 인정 영어 시험에서 이와 상응하는 영어 점수를 증빙해야 하는 요건들은 482 비자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2019년 11월 16일 부로 187 비자는 폐지되었으므로, 2019년 11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187 비자 노미네이션 혹은 비자 신청서 만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2019년 11월 16일 이후라도 457 혹은 482 비자를 관련 규정이 정하는 시기에 보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신청 후 승인 받은 경우,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경로를 통한 187 비자 신청은 허용됩니다.

494 비자 소지자는 지난 4월 발효된 이민성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부터 새로 도입될 191 영주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 191 영주비자 신청 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494 임시 비자를 소유하며 지방 지정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2. 191 영주비자 신청 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494 임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지방 지정지역에 거주하며 연간 최소 53,900 AUD의 연봉을 수령 받으면서 근로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3. 또한, 494임시 비자에 부여된 준수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019년 11월 16일부로 새롭게 발효된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며 호주에서 변호사로 임명된 호주 공인 이민 대행인 (Registered Migration Agent ? MARN 0701626) 매튜 할리데이가 이끄는 지에이 컨설팅 법무 수속팀은 출중한 실력과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의 개별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고객 분들이 최적의 경로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호주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에이컨설팅을 대행사로 임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다음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 주시면 임명 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

지난 4월 발효된 이민법 (Migrations Regulations 1994)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1월 16일부로 새로운 고용주 후원 비자, 즉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가 새롭게 도입 발효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6일부로 폐지된 187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를 대체하는 494 비자가 도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494 비자와 기존 187 비자의 차이점, 494 비자를 통한 영주 비자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94 비자의 도입 취지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87 비자의 경우 지방지역의 고용주 후원을 받아 취득할 수 있는 영주비자로서, 그 동안 비자 후원을 대가로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여 제공받고 혹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고 제공함으로써 후원을 통해 비자를 승인 받은 후 대도시로 이동하는 부조리 행태가 만연 되어왔습니다. 이민성은 이러한 불법 부정행태를 근절하기 위하기 위해 그 동안 고심해 왔으며 이를 차단함과 동시에 지방 지역의 부족 직업군 문제 해결, 경제의 부흥 및 인구 증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5년 유효기간의 임시비자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영주비자였던 기존의 187 비자와는 달리 494 비자의 경우 5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는 임시비자로서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시 영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49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187비자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우선, 정해진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술심사 통과가 요구되며, 신원조회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IELTS 전 영역 6점 혹은 이민성 인정 영어 시험에서 이와 상응하는 영어 점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난 5년(일반적으로)의 기간 동안 최소 3년의 지명된 직업군 관련 경력 증명이 필요하며 비자가 승인된 이후,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될 경우 종료일로부터 90일 안에 후원해 줄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노동시장테스트(LMT)를 통해 해당 지명자 이외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호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 요건 및 환경에 대해 RCB(일반적으로 주 정부 혹은 시 의회)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7 비자와 비교하여 494비자의 커다란 장점은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494 비자 신청자를 후원해 줄 고용주의 사업체 지역 범위가 시드니, 멜번 및 브리즈번 등을 제외한 호주 전역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퍼스와 골드코스트가 포함되어 고용주와 비자 신청 희망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가입이 불가능했고,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에 준하는 교육비 혜택에 제한이 있었던 482 임시기술부족비자 소지자 및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494비자 소지자들은 호주 공립의료제도인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해 짐으로써 사보험 가입과 의료에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주 정부 별 정책에 따라 TAFE 혹은 자녀들의 공립교육이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다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 적용 여부는 주 마다 상이하므로, 지역을 결정하기 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82 비자 직업군에 비해 494 비자로 후원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의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 기존에 불가능했던 직업군으로 시도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면, 앞서 언급했듯이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IELTS 전 영역 6점 혹은 이민성 인정 영어 시험에서 이와 상응하는 영어 점수를 증빙해야 하는 요건들은 482 비자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2019년 11월 16일 부로 187 비자는 폐지되었으므로, 2019년 11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187 비자 노미네이션 혹은 비자 신청서 만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2019년 11월 16일 이후라도 457 혹은 482 비자를 관련 규정이 정하는 시기에 보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신청 후 승인 받은 경우,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경로를 통한 187 비자 신청은 허용됩니다.

494 비자 소지자는 지난 4월 발효된 이민성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부터 새로 도입될 191 영주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 191 영주비자 신청 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494 임시 비자를 소유하며 지방 지정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2. 191 영주비자 신청 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494 임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지방 지정지역에 거주하며 연간 최소 53,900 AUD의 연봉을 수령 받으면서 근로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3. 또한, 494임시 비자에 부여된 준수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019년 11월 16일부로 새롭게 발효된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며 호주에서 변호사로 임명된 호주 공인 이민 대행인 (Registered Migration Agent ? MARN 0701626) 매튜 할리데이가 이끄는 지에이 컨설팅 법무 수속팀은 출중한 실력과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의 개별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고객 분들이 최적의 경로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호주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에이컨설팅을 대행사로 임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다음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 주시면 임명 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

지난 4월 발효된 이민법 (Migrations Regulations 1994)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1월 16일부로 새로운 고용주 후원 비자, 즉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가 새롭게 도입 발효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6일부로 폐지된 187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를 대체하는 494 비자가 도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494 비자와 기존 187 비자의 차이점, 494 비자를 통한 영주 비자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94 비자의 도입 취지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87 비자의 경우 지방지역의 고용주 후원을 받아 취득할 수 있는 영주비자로서, 그 동안 비자 후원을 대가로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여 제공받고 혹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고 제공함으로써 후원을 통해 비자를 승인 받은 후 대도시로 이동하는 부조리 행태가 만연 되어왔습니다. 이민성은 이러한 불법 부정행태를 근절하기 위하기 위해 그 동안 고심해 왔으며 이를 차단함과 동시에 지방 지역의 부족 직업군 문제 해결, 경제의 부흥 및 인구 증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5년 유효기간의 임시비자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영주비자였던 기존의 187 비자와는 달리 494 비자의 경우 5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는 임시비자로서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시 영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49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187비자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우선, 정해진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술심사 통과가 요구되며, 신원조회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IELTS 전 영역 6점 혹은 이민성 인정 영어 시험에서 이와 상응하는 영어 점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난 5년(일반적으로)의 기간 동안 최소 3년의 지명된 직업군 관련 경력 증명이 필요하며 비자가 승인된 이후,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될 경우 종료일로부터 90일 안에 후원해 줄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노동시장테스트(LMT)를 통해 해당 지명자 이외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호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 요건 및 환경에 대해 RCB(일반적으로 주 정부 혹은 시 의회)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7 비자와 비교하여 494비자의 커다란 장점은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494 비자 신청자를 후원해 줄 고용주의 사업체 지역 범위가 시드니, 멜번 및 브리즈번 등을 제외한 호주 전역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퍼스와 골드코스트가 포함되어 고용주와 비자 신청 희망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가입이 불가능했고,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에 준하는 교육비 혜택에 제한이 있었던 482 임시기술부족비자 소지자 및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494비자 소지자들은 호주 공립의료제도인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해 짐으로써 사보험 가입과 의료에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주 정부 별 정책에 따라 TAFE 혹은 자녀들의 공립교육이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다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 적용 여부는 주 마다 상이하므로, 지역을 결정하기 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82 비자 직업군에 비해 494 비자로 후원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의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 기존에 불가능했던 직업군으로 시도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면, 앞서 언급했듯이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IELTS 전 영역 6점 혹은 이민성 인정 영어 시험에서 이와 상응하는 영어 점수를 증빙해야 하는 요건들은 482 비자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2019년 11월 16일 부로 187 비자는 폐지되었으므로, 2019년 11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187 비자 노미네이션 혹은 비자 신청서 만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2019년 11월 16일 이후라도 457 혹은 482 비자를 관련 규정이 정하는 시기에 보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신청 후 승인 받은 경우,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경로를 통한 187 비자 신청은 허용됩니다.

494 비자 소지자는 지난 4월 발효된 이민성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부터 새로 도입될 191 영주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 191 영주비자 신청 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494 임시 비자를 소유하며 지방 지정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2. 191 영주비자 신청 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494 임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지방 지정지역에 거주하며 연간 최소 53,900 AUD의 연봉을 수령 받으면서 근로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3. 또한, 494임시 비자에 부여된 준수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019년 11월 16일부로 새롭게 발효된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며 호주에서 변호사로 임명된 호주 공인 이민 대행인 (Registered Migration Agent ? MARN 0701626) 매튜 할리데이가 이끄는 지에이 컨설팅 법무 수속팀은 출중한 실력과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의 개별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고객 분들이 최적의 경로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호주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에이컨설팅을 대행사로 임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다음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 주시면 임명 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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