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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기술이민 변경 사항 안내 ? 491 비자 도입 및 489 비자 폐지

 

호주기술이민 변경 사항 안내 ? 491 비자 도입 및 489 비자 폐지

호주 이민성이 지난 4월 발효한 이민법 (Migrations Regulations 1994)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1월 16일부로 489 비자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491 지방지역 임시 기술비자가 새롭게 도입 발효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491 지방지역 임시 기술비자는 기존 489비자에 비해 1년이 늘어난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한 비자로서 489비자와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 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영주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491 비자 소지자는 지난 4월 발효된 이민성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부터 새로 도입될 191 영주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191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 191 영주비자 신청 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491 임시 비자를 소유하며 지방 지정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2. 191 영주비자 신청 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491 임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지방 지정지역에 거주하며 연간 최소 53,900 AUD의 연봉을 수령 받으면서 근로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3. 또한, 491임시 비자에 부여된 준수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91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변경 날짜로부터 14일 안에 이민성에 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비자 소지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충분한 적응 기간과 경제 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491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타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제한 요건이 부여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지방지역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기존 489 비자에 비해 거주할 수 있는 지정지역이 폭 넓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91 비자 소지자들은 시드니, 멜번 및 브리즈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거주할 수 있으며 489 비자 소지자들은 거주할 수 없었던 퍼스 및 골트코스트가 491비자 소지자 거주 가능 지방지역으로 포함되어 이민 희망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다만, 2019년 11월 16일 이후 489비자가 승인된 경우 489 비자 소지자들은491비자에 적용되는 신규 지방지정지역에 거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확대된 거주 지역과 더불어 5년 동안의 장기 비자 유효기간이 주어지는 491비자를 통해 비자 소지자들은 더욱 더 광범위해진 구직 활동의 범위, 그리고 이를 통한 유연하고 안정된 경제 활동을 통해 영주비자로의 전환은 물론 성공적인 호주 이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91 비자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주목할만한 점은 호주 공립의료제도인 메디케어 가입이 491비자 소지자들에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몇몇의 비자 소지자들에게만 허용되었던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해짐으로써 491비자 소지자들에게 사보험 가입 및 의료와 관련된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인한 부담이 대폭적으로 경감되었으며 이로 인한 심리 정서적 안정 효과로 인하여 성공적인 호주 정착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491비자 소지자 및 동반 가족의 경우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학비로 공립학교에서의 수학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소지자 혹은 소지자 자녀들의 교육 비용이 크게 경감되어 의료보험 혜택과 더불어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 적용 여부는 주 마다 상이합니다.)

491비자의 도입과 동시에 발효된 새로운 기술이민점수제도에 커다란 변경 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민을 시도하기 위한 최소 점수인 65점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 주 정부 후원을 받거나 혹은 지방지정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혹은 친척의 후원을 받는 경우 15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 491 비자에만 해당

190 비자의 경우, 주 정부 후원 점수 5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0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3. 미혼인 신청자의 경우 10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

4.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호주 영주권자 혹은 호주 시민권자인 경우 10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

5.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Competent English 영어 능력을 증명할 경우 5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

6. 호주학업기관에서 STEM 분야 (이른바,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석사(Research)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0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이민 시도를 위한 최소 점수는 65점으로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새롭게 신설된 점수 부여 항목 혹은 기존 항목에 대한 점수 증가로 말미암아 기존에 점수 부족으로 기인하여 호주기술이민이 불가능하셨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점수제도의 혜택을 통해 재 도전이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각 주 정부는 491비자 도입과 발 맞춰 491 비자 후원 요건 및 직업군을 정립하고 있거나 이미 발표했으며 각 주 정부의 후원 요건은 기존의 489 비자 후원 요건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TAS, VIC, SA 및 WA주 정부는 이미 491 비자 후원을 신청하기 위한 상세한 자격 요건을 발표했으며, 타 주 정부의 경우 491 비자 후원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1. NT주 정부는 2019년 12월 9일부터 491 비자 후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2. ACT주 정부는 491비자 후원 프로그램을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예고함과 동시에 2019년 11월 28일 까지491 비자 후원 신청 자격 요건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3. QLD 주 정부의 경우 아직 정확한 후원 요건 발표 및 프로그램 개시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491비자 후원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NSW 주 정부의 경우 저희가 직접 문의해 본 결과 현재 491 비자 후원 프로그램을 정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이후 개시가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2019년 11월 16일부로 새롭게 발효된 491지방지역 임시 기술비자 및 기술이민점수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며, 호주에서 변호사로 임명된 호주 공인 이민 대행인 (Registered Migration Agent ? MARN 0701626) 매튜 할리데이가 이끄는 지에이 컨설팅 법무 수속팀은 출중한 실력과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의 개별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고객 분들이 최적의 경로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호주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에이컨설팅을 대행사로 임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다음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 주시면 임명 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