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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변경 희소식 ? 추가 점수 획득 가능 (491/494/191 비자 안내)

개요

최근 호주 이민성은 이민법 개정안 2019 (지방지역 신규 비자) 발효를 통해 이민법 (Migrations Regulations 1994)을 개정하여, 세가지 종류의 새로운 지방 지역 신규 기술 비자를 올해 말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새롭게 도입 된 비자에서 정의하는 지방 지역은 시드니, 멜번, 퍼스, 브리스번 및 골드 코스트를 제외한 호주 전역을 포함합니다.

신규 지방지역 비자

491 지방지역 임시 기술비자

491 지방지역 임시 기술비자는 현 489 비자를 대체할 예정이며 489 비자의 특성을 상당 부분 유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89 비자와 마찬가지로 49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의 후원을 받거나 혹은 지방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척의 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점수제 기술이민에 부여되는 점수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현 기술이민 비자를 포함한 491비자에 적용되어 추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변경될 점수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점 ? 주 정부 후원을 받거나 혹은 지방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척의 후원을 받은 경우

  • 10점 ? 배우자(사실혼 관계 배우자 포함) 기술 점수 – (5점에서 10점으로 상승)

  • 10점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른 바 특정 STEM 학위(호주학업기관에서 수여된 석사(Research)혹은 박사학위) 보유자에게 10 점 부여 (기존 5)

  • 5점 ? 배우자(사실혼 관계 배우자 포함)Competent English 영어 능력을 증명할 경우

  • 10점 ? 미혼인 신청자의 경우 10점 부여

미혼 및 배우자가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0점을 추가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고, 기술능력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Competent English (IELTS 6점 또는 이민성 인정 시험에서 이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영어 점수)를 증명할 경우 5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능력과 관계 없이 부여되는 배우자 점수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호주 이민 전 충분한 영어 실력을 보유함에 따라 호주 사회에의 적응과 구직활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점수제도 입니다.

호주이민 - 배우자 영어 점수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

187 RSMS는 폐지되고 (비자 대체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이 적용되는 일부 신청자 제외) 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로 대체될 예정이며, 494비자는 고용주 후원 및 노동 협정의 두 가지 경로로 구성될 것입니다. 두 가지 경로 모두 고용주 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고용주 후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후원해 준 고용주와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 관계 중단일로부터 90일 안에 후원해 줄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주요 참고 사항

  • 491 494비자는 201911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비자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491 494 비자 소지자는 시드니, 멜번, 퍼스, 브리스번 및 골드 코스트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학업 및 고용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정된 지방 지역 이외의 대도시로 이동할 경우 비자가 취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91 혹은 494비자 소지자는 3년의 기간 동안 타 기술이민비자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191 비자

이번에 새로 도입된 191비자는 영주 비자로서 491 혹은 494비자 소지자가 관련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91 494 임시 비자 소지자가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 191비자 신청 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491 혹은 494 임시 비자를 소지했어야 합니다.

  2. 491 혹은 494 임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적어도 최저 과세소득을 받으면서 근로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3. 491 혹은 494 임시 비자에 부여된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191 영주비자의 경우 491494비자 소지자가 최소 3년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491 494비자가 시행되는 날짜로부터 3년 후인 20221116일부터 발효됩니다.

현 기술비자 소지자 및 신청자들을 위한 주요 참고 사항457 482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관련 요건 만족 시187 RSMS 비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1. 489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기존 887 비자 요건 만족 시 887 영주 비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20191116일부로 폐지되는 비자를 1116일 이전에 접수할 경우 유효한 비자 신청서로서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3. 새롭게 신설된 점수제도는 소급 적용되며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신청자가 유리할 수 있도록 적용될 것입니다.)

기술이민을 시도하시는 분들께 희망적인 변경 사항

현재 기술이민을 시도하기 위한 최소 점수는 65점입니다. 65점에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이번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주 정부 후원 점수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포인트 시스템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특히, 새로 도입될 491 및 현존하는 190비자와 같은 주 정부 후원 기술이민의 경우 점수 부족으로 자격을 충족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현재 최소 65점만으로 주 정부 후원을 해주는 주도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주 정부 기술이민이 용이 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40대의 경우도 기술이민 시도가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 정부 후원 경향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유학 후 이민을 경로를 통해 이민을 시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방 지역 학업 점수를 취득함과 동시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선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B주는 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모든 직업군) 기술심사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주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65점을 획득하면 주 정부 후원을 시도할 수 있는 반면 CD주는 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군이 정해져 있고, Job offer나 직업군에 따라 몇 년의 관련 경력이나 높은 영어 점수를 주 정부 후원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 a) ? Software Engineer 35 미혼 IELTS 6 점 졸업 후 5년 경력

201911월 변경 전

201911월 변경 후

나이

25(Invitation 수령 시점 만 40세가 되지 않은 경우)

25

학력

15(학사학위 이상)

15

경력

5

5

미혼

0

10

영어

0

0

주 정부 후원

5(190)/10(489)

5(190)/15(491)

총점

50/55

60/70

이 신청자는 201911월 변경 이후 적용되는 점수 제도에 의해 491비자 신청 시도가 가능합니다.

1 b) Software Engineer 35 기혼 (배우자 분 영어 점수 IELTS 6+기술심사 통과), IELTS 6 , 졸업 후 5년 경력

201911월 변경 전

201911월 변경 후

나이

25

25

학력

15(학사학위 이상)

15

경력

5

5

배우자점수

5

IELTS 6.0취득시 5

기술점수 취득시 5

영어

0

0

주 정부 후원

5(190)/10(489)

5(190)/15(491)

총점

50/55

60/70

이 신청자는 201911월 변경 이후 적용되는 점수 제도에 의해 491비자 신청 시도가 가능합니다.

1 c) Software Engineer 35 기혼 (배우자 분 영어 점수 IELTS 6), IELTS 6 , 졸업 후 5년경력

201911월 변경 전

201911월 변경 후

나이

25

25

학력

15(학사학위 이상)

15

경력

5

5

기혼

0

5

영어

0

0

주 정부 후원

5(190)/10(489)

5(190)/15(491)

총점

50/55

55/65

이 신청자의 점수는 예1a 1b의 신청자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911월 이후 적용되는 배우자 점수(배우자가 영어 점수를 취득)를 통해 65점으로 491 비자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a) ? 40Accounting 전공 유학생 ? 기혼이며, IELTS 7점 보유 ? 시드니에서 학업을 진행한 경우

201911월 변경 전

201911월 변경 후

나이

15(Invitation 수령 시점 만 40세가 되지 않은 경우)

15

학력

15(학사학위 이상)

15

호주 공부

5(2년 이상)

5(2년이상)

기혼 ? (남편 기술/영어 없음)

0

0

영어

10

10

주 정부 후원

5(190 visa)/10(489 visa)

5 (190 visa)/15(491 visa)

총점

40/45 points

40/50

이 학생의 경우 추가 점수를 획득하지 않고는 기술이민시도가 불가능합니다.

– 201911월 변경 전 포인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 학생이 추가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경로는 Professional Year + NAATI point 입니다.

– 201911월 변경 후 포인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 학생이 추가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경로는 배우자 점수(배우자 분 영어 점수 IELTS 6) + NAATI point 입니다.

이 신청자의 경우 각각의 상기 2가지 경로를 통해 점수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489 혹은 491 비자 주 정부 후원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 지역에서 학업을 진행하지 않는 한 해당 주가 요구하는 요건(경력이나 Job offer 등등)에 부합되지 않아 주 정부 후원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b) ? 40Accounting 전공 유학생 ? 기혼이며, IELTS 7점 보유 ? 지방 지역에서 학업을 진행한 경우

201911월 변경 전

201911월 변경 후

나이

15(Invitation 수령 시점 만 40세가 되지 않은 경우)

15

학력

15(학사학위 이상)

15

호주 공부

5(2년 이상)

5(2년이상)

저밀도 공부

5(2 년 이상)

5(2 년 이상)

기혼 ? (남편 기술/영어 없음)

0

0

영어

10

10

주 정부 후원

5(190 visa)/10(489 visa)

5 (190 visa)/15(491 visa)

총점

55/60

55/65

이 신청자의 경우 201911월 변경 전, PYP를 하지 않는 한 기술이민을 시도할 수 있는 점수가 부족하지만 변경 이후에는 점수가 상승되어 PYP를 하지 않아도 491 비자 시도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경로로 추가 점수를 획득해야 할 부담감 없이 지방 지역에서의 학업만을 통해서 기술이민을 시도하기 위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학업을 수행한 지방 지역의 주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후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매튜 변호사님의 총평

호주 지방 지역 발전에 초점을 둔494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비자 프로그램의 경우 현 482 임시기술부족비자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494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 비자 취득을 시도하기까지 최소 3년간 호주 지방지역에서 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은 현 시스템과도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491 지방지역 임시 기술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과 특징을 바탕으로 현 기술이민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 시도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용이해진 비자 취득 요건
  2. 새로운 점수 시스템을 통해 용이해진 기술이민점수 취득
  3. 주 정부의 노미네이션 부여 권한 강화
  4. 늘어난 비자 유효기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
  5. 거주하면서 학업 및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확대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491 494 비자 소지자는 지방 지역에서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근로 활동을 해야 하며, 특히 491비자의 경우 현 489 비자에 비해 영주비자를 시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의 장기간이 허용되고 거주 및 경제활동 지역이 확장된 491 494 비자를 통해 비자 소지자들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활발한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 희망자들의 지방 지역 유입을 유도하여 지방 지역의 경제적 부흥과 인구 증진을 목적으로 신설된 지방 지역 비자는 영주 비자 취득 시까지 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용이한 신청 요건으로 운영되는 비자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변경 사항은 지방 지역에서의 거주를 통해 호주 이민을 장려하고자 하는 호주 이민 제도의 경향과 연방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대 도시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방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진지하게 고려하셔서 향후 이민을 시도함에 있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업 장소를 지방 지역으로 선택하시는 게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경 사항은 그 동안 제가 분석한 호주 이민의 흐름 및 고객 분들에게 제공해 준 조언과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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