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호주이민비자 승인 사례 – (사실혼 관계 바탕 820 임시 파트너 비자 승인 사례)

 

 

사례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를 바탕으로 820 호주임시파트너 비자를 승인 받으신 고객입니다.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를 바탕으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법적 혼인을 바탕으로 신청했을 때보다 관계 증명을 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서류를 구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이민 전문가의 정확하고 철저한 준비 및 조언을 통해서 Onshore 호주임시파트너 비자를 오랜 여정 끝에 무사히 승인 받으셨으며, 방대하고 복잡한 서류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고객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호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례 특징 호주이민 전문가의 정확하고 철저한 준비 및 조언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를 바탕으로 820 호주임시파트너 비자를 무사히 승인 받으신 사례.
비자 종류 Partner (Temporary) (class UK) Partner (subclass 820) visa
비자 신청 날짜 2015년 12월 3일
비자 승인 날짜 2017년 4월 21일
호주이민 관련문의는 반드시 호주 이민 대행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The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MARA)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된 지역도 호주가 아닌 한국에 등록 되어 있는 대행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 발생시 지역 중요함) MARA 등록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은 매년 호주 정부로부터 업데이트 된 과정을 이수 후 통과를 해야 갱신이 가능하며, 호주비자 신청자들은 자격이 없는 호주이민 대행인으로부터의 알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 등록여부를 [MAR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MARA]에 등록되지 않은 대행인이 호주 이민에 대한 조언과 대행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무거운 벌금과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호주이민 및 비자대행 자격증 소유자를 확인 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여 성명 혹은 자격증 등록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ra.gov.au/search-the-register-of-migration-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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