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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비자 -?2017년?7월?1일?발효되는?이민법?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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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General?평균?5점?(전 영역?4.5?이상)이상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는 토플/PTE academic?과 같은 기타?이민성 인정 시험에서 동등한 점수?(IELTS의 경우 관련 직업 군에 요구되는 등록 혹은 자격증 관련 협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General?시험만 인정)다만,?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영어 점수 제출이 면제됩니다.

  1. 캐나다,?뉴질랜드,?아일랜드,?영국 및 미국 여권 소지자
  2. 영어로 교육이 진행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업기관에서 최소?5년간의 학업을 진행한 자
  3. 호주 외 모기업에서 호주 내 해당 모 기업의 지사로 파견되는 해당 직원의 연봉이?96,400?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비자 신청 일 기준 만?16세 이후 지난?10년간의 기간 동안?12개월(단 기간을 합친 경우에도 해당)?이상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한 경찰신원조회서

2018년?3월부터?457비자는 임시기술부족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TSS) visa)로 변경되며 단기?(short?term stream???2년까지의 유효 기간)?및 중기?(Medium-Term stream – 4년까지의 유효기간)?비자 경로로 구분됩니다.

단기?(short?term stream)?비자 소지자의 경우 호주 내에서만 한 번에 한하여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8년?3월부터?Training benchmark?요건이?Skiling Australia Fund?기금에 투자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또한, Skiling Australia Fund?기금 투자 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2017년?7월?1일 이후 접수되는 스폰서쉽과 관련한?training benchmark B payment?요건이 강화됩니다.

2018년?3월부터 비자 신청자의 경우 최소?2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단기?(short?term stream)?비자 경로의 경우?STSOL(단기?기술?직업군)?에 직업군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기?(Medium-Term stream)?비자 경로의 경우?MLTSSL (중장기 전략?기술?직업군)?에 직업군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기?(Medium-Term stream)?경로 비자 신청자는 호주 안에서 신청 가능하며?3년 후 기타 관련 요건에 만족할 시 영주비자 신청 시도가 가능합니다.

단기?(short?term stream)?비자 경로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 신청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2018년?3월부터 단기?(short?term stream)?비자 신청자의 경우?IELTS 5점?(전 영역?4.5)?의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또는 토플/PTE academic?과 같은 기타?이민성 인정 시험에서 동등한 점수

2018년?3월부터 중기?(Medium-Term stream)?경로 비자 신청자의 경우?IELTS 5점?(전 영역?5)의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또는 토플/PTE academic?과 같은 기타?이민성 인정 시험에서 동등한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