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비자 -?2017년?7월?1일?발효되는?이민법?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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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General?평균?5점?(전 영역?4.5?이상)이상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는 토플/PTE academic?과 같은 기타?이민성 인정 시험에서 동등한 점수?(IELTS의 경우 관련 직업 군에 요구되는 등록 혹은 자격증 관련 협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General?시험만 인정)다만,?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영어 점수 제출이 면제됩니다.
- 캐나다,?뉴질랜드,?아일랜드,?영국 및 미국 여권 소지자
- 영어로 교육이 진행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업기관에서 최소?5년간의 학업을 진행한 자
- 호주 외 모기업에서 호주 내 해당 모 기업의 지사로 파견되는 해당 직원의 연봉이?96,400?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비자 신청 일 기준 만?16세 이후 지난?10년간의 기간 동안?12개월(단 기간을 합친 경우에도 해당)?이상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한 경찰신원조회서
2018년?3월부터?457비자는 임시기술부족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TSS) visa)로 변경되며 단기?(short?term stream???2년까지의 유효 기간)?및 중기?(Medium-Term stream – 4년까지의 유효기간)?비자 경로로 구분됩니다.
단기?(short?term stream)?비자 소지자의 경우 호주 내에서만 한 번에 한하여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8년?3월부터?Training benchmark?요건이?Skiling Australia Fund?기금에 투자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또한, Skiling Australia Fund?기금 투자 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2017년?7월?1일 이후 접수되는 스폰서쉽과 관련한?training benchmark B payment?요건이 강화됩니다.
2018년?3월부터 비자 신청자의 경우 최소?2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단기?(short?term stream)?비자 경로의 경우?STSOL(단기?기술?직업군)?에 직업군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기?(Medium-Term stream)?비자 경로의 경우?MLTSSL (중장기 전략?기술?직업군)?에 직업군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기?(Medium-Term stream)?경로 비자 신청자는 호주 안에서 신청 가능하며?3년 후 기타 관련 요건에 만족할 시 영주비자 신청 시도가 가능합니다.
단기?(short?term stream)?비자 경로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 신청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2018년?3월부터 단기?(short?term stream)?비자 신청자의 경우?IELTS 5점?(전 영역?4.5)?의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또는 토플/PTE academic?과 같은 기타?이민성 인정 시험에서 동등한 점수
2018년?3월부터 중기?(Medium-Term stream)?경로 비자 신청자의 경우?IELTS 5점?(전 영역?5)의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또는 토플/PTE academic?과 같은 기타?이민성 인정 시험에서 동등한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