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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술 이민 -?2017년?7월?1일 후 이민법?변경?사항

-???????New Zealand Special Category (subclass 444)?비자 소지자를 위한?189?독립기술이민?-?비자 신청 직전?New Zealand Special Category (subclass 444)?비자 소지자로서 호주에?5년 동안 거주 및?5년의 고용 활동을 해온?New Zealand Special Category (subclass 444)?비자 소지자를 위한 새로운 경로의 비자입니다.

직업군에 변동 사항이 있었으며?12개의 직업군이 기술이민가능 직업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SOL리스트의 경우?MLTSSL (중장기 전략 기술 직업군)?로 변경되었으며?1년 주기로 직업군이 갱신됩니다.?기존?CSOL?리스트의 경우?STSOL(단기 기술 직업군)으로 변경되었으며?6개월 주기로 직업군이 갱신됩니다.

–> 189, 489 (family sponsored)?및?485?비자의 경우,?직업군이?MLTSSL (중장기 전략 기술 직업군)?리스트에 속해야 합니다.

–> ?190 & 489?비자의 경우 직업군이?STSOL(단기 기술 직업군)?혹은?MLTSSL (중장기 전략 기술 직업군)에 속해야 합니다.

이번?7월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지난?4월 변경 시?189?독립기술이민에만 가능했던 직업군들이?190?및?489?주 정부 후원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포함되었습니다.?특히?189?독립기술에만 가능했던?engineers?직업군들이?190?및?489?주 정부 후원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포함되어?engineers?직업군들로 호주기술이민을 시도하시려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주 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군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기술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