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자녀 비자 한달 만에 승인

사례 설명 이 사례는 호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멜번 거주 어머니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초청하여 한달만에 비자를 승인 받은 경우 입니다. 처음 저희와 상담할 때 당시 호주에서 신청하면 비자가 빨리 나오고 한국에서 신청하면 늦게 나온다고 멜번에 있는 법무사에게 들었다고 하시면서 자녀가 빨리 비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자녀를 멜번에 관광비자로 먼저 들어오게 한 다음 자녀비자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수속의뢰를 하신 케이스 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속기간을 정 반대로 알고 있으셨으며, 저희는 한국에서 자녀비자를 받고 호주에 들어가시도록 말씀 드렸고 한국에서 자녀비자를 진행하여 한달만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신청시 공식 수속 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호주에서 신청시는 7개월이상 입니다.

MARA에이전트를 통한다고 무조건 수속기간이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력 있는 MARA에이전트를 통해서 안내해 드린데로 준비를 잘 하신다면 수속기간은 짧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개인이 준비하시더라도 최고의 MARA에이전트보다 서류를 잘 준비하셨다면 승인 기간은 더 빠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실력 있는 MARA에이전트보다 잘 하는 경우는 없을 뿐이죠.^^

서류가 잘 준비 한국에서 신청하는 모든 자녀 비자가 빠르게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신속하게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특징 한국 공식 수속기간은 3개월 이상 이지만 한달만에 승인된 사례
비자 종류 Child visa (subclass 101)
비자 신청 날짜 2016년 3월 1일
비자 승인 날짜 2016년 4월 1일
호주이민 관련문의는 반드시 호주 이민 대행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The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MARA)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된 지역도 호주가 아닌 한국에 등록 되어 있는 대행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 발생시 지역 중요함) MARA 등록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은 매년 호주 정부로부터 업데이트 된 과정을 이수 후 통과를 해야 갱신이 가능하며, 호주비자 신청자들은 자격이 없는 호주이민 대행인으로부터의 알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 등록여부를 [MAR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MARA]에 등록되지 않은 대행인이 호주 이민에 대한 조언과 대행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무거운 벌금과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호주이민 및 비자대행 자격증 소유자를 확인 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여 성명 혹은 자격증 등록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ra.gov.au/search-the-register-of-migration-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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