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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 호주 정부 등록 이민대행인 · MARN 07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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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고용주 후원 이민

호주 고용주 후원 이민

만약 호주 고용주에게 잡오퍼(고용제의)를 받으셨다면 관련 취업비자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사항

2015년 12월부터 개정된 관련 법률에 의해 취업비자를 후원해 주는 대가로 고용주에게 금전적 대가 혹은 이에 상응 하다고 간주되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혹은 피고용인에게 이와 같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각 시 고용주는 물론 피고용인 역시 엄중한 벌금 혹은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비자를 통해 후원 받을 수 있나요?

482 (구 "457") 비자 ("호주 주재원 비자")

4년까지 유효한 임시 취업비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만족하면 2년 후 영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자 취득을 위한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폰서쉽 승인: 고용주의 스폰서 승인
  2. 노미네이션: 관련 직무의 승인
  3. 비자 신청: 피고용인의 비자 신청

추가 주의 사항:

  • 모든 회사들이 스폰서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스폰서의 경우 후원해 주는 직무가 회사에 꼭 필요하며 진실된 목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야 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미네이션 승인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 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피고용인(비자 신청자)은 비자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 서류 및 영어 점수(482 장기의 경우 IELTS 5점 – 전 영역 5점 이상, 482 단기의 경우 IELTS 5점 – 전 영역 4.5 이상)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지난 5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필요한 기술 수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술 수준은 관련 학력 또는 적합한 경력을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400비자

호주로 3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지속적이지 않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적합한 비자로서 457 취업비자보다 수속기간이 짧으며 경우에 따라 6개월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장이 쉽지 않습니다.)

407 비자

호주회사 및 정부기관에서 전문개발훈련 과정을 이수하시기를 원하시거나 혹은 특정 직업군으로 관련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직업 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로서, 단순히 호주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비자 입니다.

408 비자

이 비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예인/영화와 TV 직원
  • <사회/문화 행사에 참석가
  • 조대한 연구원
  • 종교 근로자
  • 특별한 문화 교류
  • 선수/Coach 등
  • Staff exchange
  • Superyacht crew
  • Domestic worker (executive)
  • 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

영주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482 임시취업비자를 후원해 줄 수 있음은 물론 186 ENS 고용주 지명 영주 취업 비자를 통해 기존 및 신입 직원들의 영주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지에이컨설팅의 기업이민 컨설팅 방법

비자 신청 전

  • 적합한 비자 경로에 대한 조언 및 포괄적인 비자 진행 계획 수립
  •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와 관련된 조언
  • 고객 개개인의 비자 경로와 관련하여 관련 호주 이민법 검토
  • 호주비자(이민) 적합성 여부 판정
  •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언
  • 법정 급여에 대한 조언
  • 비자 신청 및 포괄적인 비자 서류 준비(번역, 공증 등등)
  • 고용주가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스폰서쉽 및 노미네이션과 관련된 모든 고용주 관련 사항 검토 및 진행

비자 신청 후

  • 비자 준수 사항에 대한 조언
  • 비자 준수 사항에 대한 조언
  • 정착 조언 서비스 제공
  •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

지에이컨설팅을 선택한 기업

지에이컨설팅은 다국적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다수 기업들의 호주 직원 파견을 도와 드렸습니다. 지에이 컨설팅이 비자 대행 및 관련 제반 사항을 도와드린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가스공사
  • 한화
  • 우리은행
  • 포스코
  • 포스코건설
  • 동화홀딩스
  • 금융감독원
  • Capital Marks CRC
  • 희림
  • 만도
  • 롯데면세점

지에이컨설팅이 관여한 프로젝트

최근에 호주에서 수행된 지에이 컨설팅이 관여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 호주 Eraring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호주 Santos GLNG 프로젝트
  • 호주 FLNG Prelude 프로젝트
  • 호주 Bombala Dry Mill 프로젝트

Why GA Consulting

왜 지에이컨설팅인가요?

2007년부터 호주 이민을 전문으로 상담해 왔으며, 지금은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상담합니다.

지에이컨설팅을 선택하는 이유

  • 지에이컨설팅은 등록 이민대행인 매튜 할리데이(MARN 0701626)가 이끌고 있으며, 호주 정부의 이민대행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등록 여부는 MARA 공개 명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민법의 모든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 교육(CPD)을 받고 있습니다.

  •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비자 유형에서 2007년부터 쌓아온 경험으로 입증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호주 안에서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나, 추가 요금 없이 같은 이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디지털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계시든 상담과 수속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호주 MARA 등록과 함께, 한국 해외이주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해외이주알선업체(등록번호 09-06)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

  • 저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좋은 전략을 추천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고객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실적인 선택지를 솔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신청의 모든 단계를 함께하며 비자 준비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사례를 가장 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준비해, 적시에 비자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 호주로의 이주가 편안하도록 정착까지 도와드립니다.

* 지에이컨설팅은 호주 정부의 규제를 받지만, 호주 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민간 자문 회사입니다. 호주 비자는 이민대행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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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Google Meet 온라인 화상 상담으로 진행되어, 집에서든 세계 어디서든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다음 단계와 상담 가능한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7층 706호 (0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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