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1일 발효 기술이민 직업군 변경 사항 안내
호주이민 ACT 주정부 190 비자 노미네이션 변경 사항 안내 (2018년 11월 29일 발효)

호주이민과 관련해서 ACT주가 190 비자노미네이션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해당변경 사항은 2018년 11월 29일부로 발효됩 니다. 올 초, ACT주로부터 주정부 후원을 받기 위해 시도하던 많은 유학생들이 관련 직업군들이 주 정부 후원 직업군에서 제외되어 주 정부 신청을시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ACT 주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고심한 끝에 새로운 190 비자노미네이션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이민 ACT 주정부 후원 직업군 리스트는 매년 2번(2월과 8월) 주요검토 과정을 통해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으며, 각 직업군에 대한수요는 지속적으로 검토 되어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정직업군에 대한 할당될 쿼터수요가 모두 채워질 경우 해당 특정 직업군은 사전 공지 없이 ACT 직업군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 ACT 주 정부 후원직업군 리스트는 STSOL (단기기술직업군) 리스트의 모든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엔지니어직군, 의료직군, 기술직군 및 기타 직업군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CT 주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요 호주이민 190 비자노미네 이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요구사항
캔버라 거주자(신청자) 현학생비자/졸업생비자소지자
- 지난 2년간 학생비자/졸업생비자 소지자
- Invitation 수령 당시Canberra에서 최소 12개월 이상거주 (12개월거주 요건은2019년 7월 1일부로 24개월로 상향변경)
- Occupation Group 1 (Managers) 또는 Group 2 (Professionals) 직업군의 경우Proficient English Level이 요구됨 (예, IELTS 전 영역 7점)
- 캔버라에서최소 3개월이상 고용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주당 근무 시간 최소 20시간)
호주 외신청자
- -Occupation Group 1 (Managers) 또는 Group 2 (Professionals) 직업군의 경우Proficient English Level이 요구됨
- (예, IELTS 전 영역 7점)
- 신청자의 Skill 및 신청하려는 직업군과 관련된 최소12개월간의 경력은 ACT 경제 구조와관련이 있어야 함
- 신청자는신청하려는 직업군과 관련된 ACT내고용주의Job offer가 필요하거나 혹은 Job offer가 없는 경우
신청하려는 직업군으로 ACT주에서 충분한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2.Canberra Matrix
ACT 주가자체적으로 ‘Canberra Matrix’ 라는 점수제도를 신설하여 Canberra Matrix 각 항목을 통해부여되는 점수를 바탕으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주 정부 후원신청을 위한Invitation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Canberra Matrix의 경우 ACT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항목을 통해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캔버라에서의거주기간 혹은 방문기간
- 영어능력(신청자및 배우자)
- 신청가능한 직업군인지 여부
- 경력기간 및 직업군 종류(신청자 및 배우자)
- 학력 (높은 학위를보유할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됨)
- ACT주에서의학업기간 (학업기간이길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됨)
- 캔버라에보유하고 있는 자산
- 캔버라에거주하고 있는 가족
- 잡오퍼
이번에 발표된 호주이민 ACT 190 비자 노미네이션의 핵심 변경 사항, 즉 Canberra Matrix에서 부여되는 점수 항목을 살펴보면, ACT주에서 장기간거주하면서, 학업을수행하고 고용을 확보한 캔버라 거주자(신청자)에게 유리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 외신청자, 즉해외 신청자의 경우 캔버라 거주자(신청자)에 비해부여 받을 수 있는 점수가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수 있지만, 타 항목에서 캔버라거주자(신청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확보할 경우 캔버라 거주자(신청자)와 경쟁하여 ACT 190 비자 노미네이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호주이민 ACT 190 비자 노미네이션 시스템을 통하여ACT 주 정부는주에 기여할 수 있는 신청자, 즉, 원하는 신청자의 선별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존의 ACT 노미네이션 방식과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캔버라거주자(신청자), 즉, 현 학생비자 혹은졸업생비자 소지자들에게는 결코 완화된 노미네이션 시스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 2018년 11월 29일부터 발효될예정인 ACT주 190 비자 노미네이션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며, 저희 호주이민카페(지에이컨설팅)는정확하고 유용한 최신의 호주 이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상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에이컨설팅
2019년 3월 11일부로 다음과 같이 기술이민 직업군에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었으며,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36개의 직업군이 189, 190 또는489 비자 신청을 시도할 수 있는 MLTSSL (중장기 전략 기술 직업군)리스트에 포함되었으며, 몇몇의 예술/문화 및 스포츠관련 직업군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군은 ‘STEM’ 직업군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Chemist 와 Life Scientist (NEC)와 같은 science 분야의 직업군이 기존 기술이민 직업군에서 제외된 사례를 비추어볼 때 ‘STEM’ 직업군으로 이민을 시도하시고자 하는 이민 희망자 분들에게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변경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 Arts Administrator or Manager (ANZSCO code 139911) ii. Dancer or Choreographer (ANZSCO code 211112) iii. Music Director (ANZSCO code 211212) iv. Artistic Director (ANZSCO code 212111) v. Tennis Coach (ANZSCO code 452316) vi. Footballer (ANZSCO code 452411) vii. Environmental Manager (ANZSCO code 139912) viii. Musician (Instrumental) (ANZSCO code 211213) ix. Statistician (ANZSCO code 224113) x. Economist (ANZSCO code 224311) xi. Mining Engineer (excluding Petroleum) (ANZSCO code 233611) xii. Petroleum Engineer (ANZSCO code 233612) xiii. Engineering Professionals nec (ANZSCO code 233999) xiv. Chemist (ANZSCO code 234211) xv. Food Technologist (ANZSCO code 234212) xvi. Environmental Consultant (ANZSCO code 234312) xvii. Environmental Research Scientist (ANZSCO code 234313) xviii. Environmental Scientists nec (ANZSCO code 234399) xix. Geophysicist (ANZSCO code 234412) xx. Hydrogeologist (ANZSCO code 234413) xxi. Life Scientist (General) (ANZSCO code 234511) xxii. Biochemist (ANZSCO code 234513) xxiii. Biotechnologist (ANZSCO code 234514) xxiv. Botanist (ANZSCO code 234515)? xxv. Marine Biologist (ANZSCO code 234516) xxvi. Microbiologist (ANZSCO code 234517) xxvii. Zoologist (ANZSCO code 234518) xxviii. Life Scientists nec (ANZSCO code 234599) xxix. Conservator (ANZSCO code 234911) xxx. Metallurgist (ANZSCO code 234912) xxxi. Meteorologist (ANZSCO code 234913) xxxii. Natural and Physical Science Professionals nec (ANZSCO code 234999) xxxiii. University Lecturer (ANZSCO code 242111) xxxiv. Multimedia Specialist (ANZSCO code 261211) xxxv.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nec (ANZSCO code 261399) xxxvi. Horse Trainer (ANZSCO code 361112)
반면, 190 및 489 비자 신청을 시도할 수 있는 STSOL (단기기술직업군) 리스트에서 27개의 직업군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직업군은 그 동안 수요가 적었던 직업군으로서 제외된 직업군 중 몇몇의 직업군은Regional Occupation List(지방 고용주 후원 가능 직업군 목록)로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직업군은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Visual Arts and Crafts Professionals (ANZSCO code 211499) ii.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Mechanic (ANZSCO code 323215) iii. Watch and Clock Maker and Repairer (ANZSCO code 323316) iv. Chemical Plant Operator (ANZSCO code 399211) v. Library Technician (ANZSCO code 399312) vi. Arts Administrator or Manager (ANZSCO code 139911) vii. Dancer or Choreographer (ANZSCO code 211112) viii. Music Director (ANZSCO code 211212) ix. Artistic Director (ANZSCO code 212111) x. Footballer (ANZSCO code 452411) xi. Aquaculture Farmer (ANZSCO code 121111) xii. Cotton Grower (ANZSCO code 121211) Authorised Version Explanatory Statement registered 10/03/2019 to F2019L00278 LIN 19/051 4 xiii. Fruit or Nut Grower (ANZSCO code 121213) xiv.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ANZSCO code 121214) xv. Mixed Crop Farmer (ANZSCO code 121216) xvi. Sugar Cane Grower (ANZSCO code 121217) xvii. Crop Farmers nec (ANZSCO code 121299) xviii. Beef Cattle Farmer (ANZSCO code 121312) xix. Dairy Cattle Farmer (ANZSCO code 121313) xx. Mixed Livestock Farmer (ANZSCO code 121317) xxi. Pig Farmer (ANZSCO code 121318) xxii. Sheep Farmer (ANZSCO code 121322) xxiii. Livestock Farmers nec (ANZSCO code 121399) xxiv.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ANZSCO code 121411) xxv. Dentist (ANZSCO code 252312) xxvi. Anaesthetist (ANZSCO code 253211) xxvii. Tennis Coach (ANZSCO code 4542316)
아울러, 아래, 18개의 새로운 직업군이 489 비자 신청을 시도할 수 있는 Regional Occupation List(지방 고용주 후원 가능 직업군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포함된 대부분이 농업 관련 직업군이라는 사실이 눈에 뜁니다.
- Aquaculture Farmer (ANZSCO code 121111) ii. Cotton Grower (ANZSCO code 121211) iii. Fruit or Nut Grower (ANZSCO code 121213) iv.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Aus)/field crop grower (NZ) (ANZSCO code 121214) v. Mixed Crop Farmer (ANZSCO code 121216) vi. Sugar Cane Grower (ANZSCO code 121217) vii. Crop Farmers nec (ANZSCO code 121299) viii. Beef Cattle Farmer (ANZSCO code 121312) ix. Dairy Cattle Farmer (ANZSCO code 121313) x. Mixed Livestock Farmer (ANZSCO code 121317) xi. Deer Farmer (ANZSCO code 121314) xii. Goat Farmer (ANZSCO code 121315) xiii. Pig Farmer (ANZSCO code 121318) xiv. Sheep Farmer (ANZSCO code 121322) xv. Livestock Farmers nec (ANZSCO code 121399) xvi.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ANZSCO code 121411) Authorised Version Explanatory Statement registered 10/03/2019 to F2019L00278 LIN 19/051 5 xvii. Dentist (ANZSCO code 252312) xviii. Anaesthetist (ANZSCO code 253211)
이상 2019년 3월 11일 발효 기술이민 직업군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렸으며, 본인의 직업군이 새롭게 포함된 직업군에 해당되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정확하고 신뢰 있는 최신의 호주 이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