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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 호주 정부 등록 이민대행인 · MARN 07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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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호주 배우자 이민과 비자

호주 배우자 비자와 이민

호주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찾으셨나요? 배우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배우자 비자로 귀하와 배우자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호주에서 펼쳐 보십시오.

귀하의 현재 상황에 따라 지원하실 수 있는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비자 사항
약혼자 비자 - Subclasses 300이 비자는 호주에서 비자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결혼을 할 목적을 가진 커플을 위한 비자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9개월 입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 - Subclasses
309 & 820
Subclass 309 비자는 호주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거나, 비자 승인이전에 결혼을 할 예정이거나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을 위한 비자로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할 경우를 위한 비자 입니다. Subclass 820은 호주인과 결혼을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할 경우를 위한 비자 입니다.?위의 두 비자들은(Subclass309 & 820) 비자?신청자의 영주 비자가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커플이 계속적으로 함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영주 배우자 비자 - Subclasses
100 & 801
Subclass 100 비자는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를 Subclass 309비자를 신청 및 승인 받은 사람을 위한 비자로 비자 신청자는 Subclass 309 승인 이래로 배우자와 2년 동안 함께 거주하였거나 장기적인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비자 입니다.
Subclass801비자는 호주에서 Subclass820비자를 신청 및 승인 받은 사람들을 위한
비자로 Subclass 820비자승인 후 2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 거주 하였던 사람에 해당하는 비자 입니다. Subclass 100 &801비자는 호주에서 영주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주요 공통 요구사항

1. 호주인 배우자
이 비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호주에 입국 및 체류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를 허용하며, 배우자는 반드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만 합니다.

  • 호주 시민권자
  • 호주 영주권 자
  • 가능한 뉴질랜드 시민권자

추가적으로 스폰서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비자 신청자를 후원할 수 없습니다.

  • 스폰서가 호주 이민을 위하여 두 명의 다른 배우자들을 스폰서 해준 기록이 있는 경우
  • 스폰서가 지난 5년 동안 다른 배우자를 후원한 경우
  • 스폰서가 지난 5년 동안 배우자 비자로 후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진실된 관계
모든 배우자 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의 신청자들은 그들의 배우자와의 진실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비자는 약혼자 비자 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가 되며, 결혼 관계를 증빙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들은 그들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만 합니다.

3. 좋은 심리상태 및 건강 상태
비자 신청자들은 범죄경력이 없고 좋은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따라 몇몇의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자의 주요 요구 사항

- Subclass 300 약혼자 비자 신청자는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만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ubclass 820 & 309 비자 소유자들은 반드시 사실혼관계로 비자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동거하였거나 결혼관계이어야만 합니다.
- Subclass 100 & 801 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를 승인 받았으며, 임시 배우자 비자 승인 이후로 배우자와 2년 동안 함께 거주 했어야 한다.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최소 3년인 경우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2년 이상이며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비자와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신청하는 비자의 차이점

약혼자 비자는 오직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비자의 경우에는 호주 안에서 또는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의 큰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 서류는 한국 문화와 관계에 친숙한 사람들에 의하여 수속이 진행 됩니다.
  2. 비자 수속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호주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지만 일년 중 어떤 시기에 지원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처리과정이 가끔씩 빨라지기도 합니다.
  3. 비자 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는 계속적으로 그들의 고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큰 장점은 비자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호주에서 배우자와 함께 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비자 이전의 비자가 일을 하는 것 또는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비자 수속 기간 동안에 일과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GA컨설팅은 호주내에서 그리고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를 진행한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만약 귀하의 비자 신청을 위한 대행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GA 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호주에 계시거나 한국에 계시거나 또는 제 3국에 계신다 하여도 저희는 고객님의 비자 진행을 성심 성의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민에이전트의 위치 확인은 귀하의 비자 진행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비자 혜택

각각의 비자에 따른 혜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비자혜텍
약혼자 비자
Subclass 300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9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결혼과 임시 배우자 비자를 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일 또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정부 자금에 접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 접수 후 비자 소유자들은 호주 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 Medicar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 -Subclass 309 & 820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일 또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정부 자금에 접근 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 승인 후,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들은
Medicare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 배우자
비자 -Subclass 100&801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일 또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들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영주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승인 후 2년 동안의 대기기간의 조건을 만족 시키고 난 후 정부
혜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들은
Medicare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수속 기간

배우자 비자의 공식 수속 기간은 9-21월입니다. 비록 이 기간이 더 빨라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자 수속기간 중 여행 또한 가능합니다.

지에이컨설팅의 경력 사항

저희 GA컨설팅은 많은 커플들의 배우자 비자 수속을 도와 드리고, 안내해드린 경험이 있으며,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케이스들 또한 도와드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혼 부부
  • 18세 이하의 부부/커플
  • 재혼한 커플
  • 호주입국이 금지된 신청자.
  • 서류가 적은 후원자
  • 동거한 적이 없는 커플
  • 보증인이 필요한 신청자

위와 같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고객님들의 배우자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수속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Ph: +82- 2-2058-1119
Email: kevin@gaconsulting.co.kr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7층 706호 (방배동 성지빌딩) 지에이컨설팅

지에이컨설팅을 비자 대행사로 임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주에 최대한 빨리 가족을 이민해서 업무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지에이 컨설팅은 관련 제반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가족들의 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성사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이민을 도와드린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에이 컨설팅은 호주 및 한국에 동시에 등록된 몇 안 되는 호주 공인 이민 대행인 등록 업체로서 호주 공인 이민 대행인 (Registered Migration Agent - MARN 0701626)이자 호주 변호사인 매튜 홀리데이가 이끄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호주 이민 전문팀이 수속을 담당하여 신뢰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에이 컨설팅을 대행사로 임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다음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 주시면 임명 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GA Consulting

왜 지에이컨설팅인가요?

2007년부터 호주 이민을 전문으로 상담해 왔으며, 지금은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상담합니다.

지에이컨설팅을 선택하는 이유

  • 지에이컨설팅은 등록 이민대행인 매튜 할리데이(MARN 0701626)가 이끌고 있으며, 호주 정부의 이민대행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등록 여부는 MARA 공개 명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민법의 모든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 교육(CPD)을 받고 있습니다.

  •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비자 유형에서 2007년부터 쌓아온 경험으로 입증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호주 안에서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나, 추가 요금 없이 같은 이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디지털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계시든 상담과 수속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호주 MARA 등록과 함께, 한국 해외이주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해외이주알선업체(등록번호 09-06)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

  • 저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좋은 전략을 추천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고객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실적인 선택지를 솔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신청의 모든 단계를 함께하며 비자 준비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사례를 가장 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준비해, 적시에 비자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 호주로의 이주가 편안하도록 정착까지 도와드립니다.

* 지에이컨설팅은 호주 정부의 규제를 받지만, 호주 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민간 자문 회사입니다. 호주 비자는 이민대행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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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Google Meet 온라인 화상 상담으로 진행되어, 집에서든 세계 어디서든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다음 단계와 상담 가능한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7층 706호 (0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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