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 문의 드립니다.

Author
FaceMoon
Date
2020-07-23 17:41
Views
1066

저는 기술이민으로 호주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와서 결혼후(한국 국적 아내)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9월달 아이가 한국에서 출산 예정이여서 질문드립니다.

호주 외 국가에서 태어날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한국에서 Decent로 Australia citizenship 을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 교육을 한국에서 할지 호주에서 할지 결정하지 못한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없어진다 하여

Descent로 Australia permanet resident visa (영주권)이 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4살쯤 한국에서 호주 시민권 취득후 10살까지 호주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올경우

호주 시민권을 받으면 학비는 절약할 수 있지만 다시 한국에 올때 비자 문제가 걸리고

한국 시민권으로 호주에 유학생으로 갈경우 학비가 부담이 될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마직막으로 한국에서 호주 시민권을 받을경우 국적 상실 신고 대상자가 된다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따로 처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은 아니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라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않아 이중국적을 유지 시켜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Total Reply 1

  • 2020-07-24 12:07
    우선 저희 지에이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유료상담으로 진행이 되며, 상담비용은 11만원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스케줄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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