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블로그

[호주이민] 호주 입국금지 변경 사항 – 2020년 8월

호주 이민 비자(호주영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최근 호주 정부는 COVID-19로 인해 특정 임시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발효중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변경 사항은 호주의 주요 산업 부문에서 고용될 예정이거나 혹은 중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통해 호주에 입국이 허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482 혹은 400 비자를 통해서 호주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산업 부문에서 고용될 예정이거나 혹은 중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들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호주 국경수비대 국장의 허가를 통해 호주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 혹은 호주 주 정부의 초청을 통해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전문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예, 응급 의료헬기, 의료 후송, 주요 의약품 보급 등등).

· 호주 내 주요 분야에서 필수 물자 및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 의료공학, 주요 인프라, 전기 통신, 엔지니어링, 광산업, 물류 공급, 농업 기술, 식품 제조 및 해양 산업 분야 등등).

· 호주 경제 회복에 근간이 되는 주요 분야에 호주 국적의 인력 수급이 어렵고, 해당 분야에서의 고용 활동을 통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예, 금융 기술, 대규모 제조, 영화 방송 제작 및 신흥 기술 분야 등등).

· 호주 연방정부 혹은 호주 주 정부의 지원을 통한 호주 입국이 호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상기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개인 혹은 관련 고용주는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그룹 혹은 고용주에 속하는 다수의 개개인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입국 일을 기준으로 최소 4주전 혹은 3개월이 넘어가지 않은 시점에 입국제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상 긴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입국제한 면제가 심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시점에서는 비자를 소지할 필요가 없지만, 면제가 승인된 후 호주 입국을 위해서는 관련 비자를 입국 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발효중인 여행제한 정책에 의해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후 지정된 시설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며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책이 주 마다 상이하고, 호주 행 항공편 운항이 제한적이므로 사전에 입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호주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며, 입국금지 면제 신청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지에이 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에이컨설팅 02 2058 1119 visa@gaconsult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