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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 비자 혼자 준비하기? 꼭 봐야 할 주의점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호주 파트너 비자 (Subclasses 309/100/820/801/300) 신청을 대행해 오면서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이 그리 까다롭지 않고 간단히 준비해서 신청하면 승인 받을 수 있는 비자라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진 많은 비자 신청자들을 접하면서 매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관련 호주 이민법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개별적 상황에 따라,?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어떤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일반인들의 조언,?경험 및 인터넷에 떠도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비자 신청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모험적이고 리스크를 동반할 것입니다.?왜냐하면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파트너 비자 관련 가정하고 있는 잘못된 상식?

  1. ???“비자 신청 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

다수의 신청자들이 파트너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실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라고 믿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파트너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사랑”이란 요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으며,?이민성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고,?이 부분을 간과하여 이민성에서 추후 많은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 받아 당황하거나 혹은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우리는 결혼했으니 파트너 비자는 식은 죽 먹기일 거야”

혼인한 커플의 경우 법적으로 이미 혼인을 하였으므로 파트너 비자 승인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혼인한 커플의 경우 파트너 비자 진행에 있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서류 준비 및 진행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이민성에서는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는 다량의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단지 혼인관계증명서와 사진 몇 장만으로 비자 신청을 시도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1. 우리는 자녀까지 있으니 간단히 승인 될 거야”

신청자와 스폰서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비자 승인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영주 파트너 비자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신청자 자녀의 친권을 스폰서 이외의 사람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비자 승인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돼”

호주 이민성에서는 비자 신청 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거나 혹은 아예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신청 후 요구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커플들의 비자 신청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시드니의 타 에이전트와 상담했던 몇몇의 고객들에 따르면 파트너 비자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추후에 제출해도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합니다.?이럴 경우 이민성에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비자가 거절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비자 신청 비용)은 물론 호주 안에서 거절당했을 경우 비자 신청이 금지 될 수 있거나 비자 재 신청을 위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파트너?비자는 쉽고 간단한 비자야”

파트너 비자가 거절되는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2018년?2월?~ 2019년?1월의 기간 동안?AAT (호주 행정법원)?재심 접수 비율은 파트너 비자 케이스가 기술이민 및 취업이민의 재심 케이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즉,?본 통계는 파트너 비자가 그리 간단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출저: AAT, 2019)

 

? 호주 파트너 비자가 거절되는 10가지 주된 이유??

  1. ?????이민법 규정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과 그릇된 정보

일반적으로 많은 신청자들이 필요한 구비 서류,?정보 및 절차 등을 이민성 웹사이트 혹은 인터넷에서 습득하여 비자 신청을 시도하고 있으며,?이민성 역시???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장려하고 있습니다.?하지만,?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절차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며 이러한 옳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여 비자를 신청해서?(비록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정보라도)?문제가 야기될 경우 이민성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비 전문가에 의해 인터넷에 유포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의존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거절은 물론 비자 진행 과정에서 무수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니,?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유의가 필요 하겠습니다.?이민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이해하기 난해한 용어와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또한,?이민성에서는 비자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일반인 역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접근하여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 ????불충분한 증빙 서류 및 옳지 않은 서류

본인의 상황 및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떠한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지,?제출해야 할 서류 준비가 불가하다면 어떠한 대체 서류를 제출해야 할 지,?또는 어느 정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지 등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따라서,?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비자 신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1. 신청자격 여부에 대한 오판

관련 규정에 의해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스폰서가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이 경우 신청자 혹은 스폰서는 잘못된 정보 및 조언을 제공 받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또한,?반대로 신청 자격이 되지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옳지 않은 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비자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최근 호주 파트너 비자를 승인 받으신 저희 고객 분들의 경우 스폰서쉽을 이미 받은 적이 있고,?법률이 규정하는 기간이 지나 신청자를 스폰서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계약하기 전 타 이민 에이전트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되려면?1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된다는 조언을 받으셨습니다.

해당 스폰서의 경우 이미 스폰서 자격이 충분했으므로?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비자 신청이 바로 가능했으며 정상적으로 아무 추가 요청 서류 없이 파트너 비자를 승인 받으셨습니다.?본 사례에서 보듯,?잘못된 조언이나 오판을 통해서 시간을 허비함은 물론 더 나아가 비자 진행 과정까지 그르칠 수 있으니,?비자 진행 전 최소 관련 전문가 즉, MARA에 등록된 정식?MARA?에이전트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1. 그릇된 전략을 통한 부적절한 비자 신청

개개인 별로 상이한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비자를 신청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신청자와 스폰서의 혼인 여부,?동거 여부,?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및 관계가 얼마나 지속 되었는지 등을 신속하고 정확히 판단하여 파트너 비자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 혹은 약혼자 비자를 거쳐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결정해 최적의 접근 방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즉,?접근 방법의 오류로 인해서 부적절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이 허비됨은 물론 비자 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정보 제공 및 증빙 서류 미 제출?

비자 신청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혹은 제공된 정보(진실된 정보일지라도)에 대해 입증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Public interest criterion 4020?규정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이 경우?3년에서10년의 기간 동안 호주 ㅌ파트너 비자 승인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또한.?부주의한 비자 준비 및 신청 과정을 통해 비자가 거절되어 장기간 파트너 비자 승인이 불가능 할 경우 커플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 질 수도 있습니다.

  1. 이민성 추가 요청에 대한 미숙한 대응

비자 신청 후 이민성 담당자들이 추가적인 사항을 요청 혹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요청은 이민성에서 정한 기간 안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는 경우 이민성의 갑작스런 요청에 당황하여 정해진 기한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응하지 못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반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이민성이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여 신청자와 스폰서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뷰 단계에서의 실패

신청자와 스폰서의 관계 및 제출된 증빙 서류에 대해 이민성 담당자가 충분히 납득하지 않을 경우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으며,?인터뷰 단계에서 비자 신청 시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해진 비자 신청 과정?

마치 지금의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 과정이 충분히 어렵지 않았다는 듯이?(충분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비자임에도 불구하고),?비자 신청 과정은 앞으로 더욱 복잡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호주 파트너 비자 변경 안이 포함된?‘Family Violence Bill (가정폭력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법안의 발효를 위한 재가(Royal Assent)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재가 절차가 완료되면 이민성에 의해 새로운 변경 안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자 신청자를 가정 및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법안에 따라,?스폰서 역시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파트너 비자 신청 전 스폰서쉽 신청서를 통해 이민성에서 심사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1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 과정은?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게 됩니다.?즉, 파트너 비자를 스폰서쉽 신청서와 같이 신청할 수 있었던 현 시스템과는 달리,?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면,?스폰서쉽 신청서를 먼저 신청하고 스폰서쉽이 승인된 경우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호주 안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은 유효기간의 비자(예, ETA)를 호주 안에서 소지한 상태에서 파트너 비자 신청 후 브릿징 비자?A로 파트너 비자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스폰서쉽이 먼저 승인되어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스폰서쉽이 승인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호주 안에서 유효 기간이 짧은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신청자의 경우 스폰서쉽이 승인 되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까지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없거나 혹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질을 빗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스폰서가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발효될 예정이며 호주 이민성은 이 의무 규정들을 이행하지 않은 스폰서에 대해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호주 이민성은 신청자를 가정 및 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당사자 개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스폰서가 범죄 기록이 있고,?신청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 호주 이민성은 비자 심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자격에 대한 제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늘려 스폰서에 대한 자격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새로운 법안은 신청자 및 스폰서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법안이 발효되면 현 파트너 비자 시스템에 비해 앞으로의 파트너 비자는 잠재적으로 수속 기간이 지연될 수 있고,?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청자 및 스폰서 모두 신원조회 등을 포함해서 아무런 결점이 없더라고,?새로운 파트너 비자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진행 전 올바른 정보에 기초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적합한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Why 지에이컨설팅

저희 지에이컨설팅은 파트너 비자 100% 성공기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 수 많은 커플들의 호주 파트너 비자 수속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며, 특히 아래와 같이 다양하고 어려운 케이스들 또한 도와드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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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한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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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입국이 금지된 신청자
  • 서류가 적은 후원자
  • 동거한 적이 없는 커플
  • 보증인이 필요한 신청자

위와 같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고객님들의 파트너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수속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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