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호주 불법 체류 후 비자 승인 사례

사례 본 고객 분은 본의 아니게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Overstay를 하셔서 브릿징 비자를 받으시고 호주에서 출국하신 후 3년간 호주비자를 승인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호주 졸업생 비자를 준비하고 계셨고, 궁극적으로는 호주 이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함께 지에이 컨설팅을 방문하여 가장 적합한 경로와 해결 방법에 대해 매튜 변호사님과 상담하셨습니다.

매튜 변호사님이 고객 분의 상황과 관련 이민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우자 분의 동반 자격으로 신청하는 485 졸업생 비자(Subsequent entrant) 경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셨고, 진행한 결과 아무런 추가 요청 없이 깔끔하게 승인되어 고객 분과 소중한 기쁨을 나누었던 사례입니다.

이렇듯, 모든 비자가 3년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되지 않는 비자도 있으며, 또한, 적용되더라도 예외 사항에 의해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 매튜 호주 변호사님이 이끄는 지에이 컨설팅 법무 수속팀은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규정 해석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양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 특징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비자 승인 사례
비자 종류 Temporary Graduate (Subclass 485) – Subsequent entrant
비자 신청 날짜 2019년 1월 21일
비자 승인 날짜 2019년 4월 10일
호주이민 관련문의는 반드시 호주 이민 대행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The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MARA)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된 지역도 호주가 아닌 한국에 등록 되어 있는 대행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 발생시 지역 중요함) MARA 등록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은 매년 호주 정부로부터 업데이트 된 과정을 이수 후 통과를 해야 갱신이 가능하며, 호주비자 신청자들은 자격이 없는 호주이민 대행인으로부터의 알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 등록여부를 [MAR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MARA]에 등록되지 않은 대행인이 호주 이민에 대한 조언과 대행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무거운 벌금과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호주이민 및 비자대행 자격증 소유자를 확인 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여 성명 혹은 자격증 등록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ra.gov.au/search-the-register-of-migration-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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