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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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 비자 – 임시/영주 파트너 비자 동시 승인 사례

사례 저희 지에이 컨설팅와 인연을 맺고 100 영주 파트너 비자를 받으신 고객입니다.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309/100 offshore 비자를 신청하셨으며 신청자의 거주지역 때문에 중동 호주 대사관에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시점 법적 혼인 관계가 3년 이상 유지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309 임시 파트너 비자 승인 후 동일한 날짜에 100 영주 파트너 비자를 승인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현 파트너 비자의 경우, 임시 비자에서 영주 비자로 넘어가는 2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임시 비자 신청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영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케이스와 같이 신청 시점 혼인 관계가 3년 이상인 경우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어 이민성 담당자에 의해 임시 파트너 비자 승인 후 곧바로 영주 파트너 비자가 승인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우자 비자가 그렇지만 특히, 본 케이스의 경우 신청자와 스폰서가 각각 호주 외의 국가에서 직장과 학업 때문에 동거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자와 스폰서와의 관계를 뒷받침해줄 Strong Evidence가 필요했고, 지에이 컨설팅의 실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와 함께 잘 준비해 주셔서 아무런 추가 요청 없이 깔끔하게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사례 특징 동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영주 파트너? 비자가 승인된 사례
비자 종류 Partner (Provisional) visa (subclass 309) and Partner visa (subclass 100)
비자 신청 날짜 2018년 6월 29일
비자 승인 날짜 2019년 1월 18일
호주이민 관련문의는 반드시 호주 이민 대행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The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MARA)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된 지역도 호주가 아닌 한국에 등록 되어 있는 대행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 발생시 지역 중요함) MARA 등록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은 매년 호주 정부로부터 업데이트 된 과정을 이수 후 통과를 해야 갱신이 가능하며, 호주비자 신청자들은 자격이 없는 호주이민 대행인으로부터의 알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 등록여부를 [MAR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MARA]에 등록되지 않은 대행인이 호주 이민에 대한 조언과 대행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무거운 벌금과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호주이민 및 비자대행 자격증 소유자를 확인 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여 성명 혹은 자격증 등록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ra.gov.au/search-the-register-of-migration-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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