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309 임시 파트너 비자 승인 사례
사례 | 이 고객 분의 경우 저희와 인연을 맺기 전에 타 에이전트와 상담 후 스폰서가 스폰서쉽을 받은 적이 있고, 법률이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스폰서 자격이 안 된다는 조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매튜 변호사님의 관련 규정 검토 결과, 법률이 규정하는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자격이 된다는 조언을 제공해 드렸으며 그 이후 저희와 바로 인연을 맺고, 한국에서 309 Offshore 임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여 아무런 추가 서류 요청 없이 깔끔하게 승인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법 규정을 해석하여 고객 분이 불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비자 승인을 도와드린 사례로, 실력과 경험이 출중한 전문가를 통해 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새삼 증명해 주는 Case 였다고 생각합니다. |
사례 특징 | 정확한 법 규정 해석을 통한 비자 승인 사례 |
비자 종류 | Partner (Provisional) visa (subclass 309) |
비자 신청 날짜 | 2018년 7월 9일 |
비자 승인 날짜 | 2019년 1월 14일 |
호주이민 관련문의는 반드시 호주 이민 대행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The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MARA)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된 지역도 호주가 아닌 한국에 등록 되어 있는 대행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 발생시 지역 중요함) MARA 등록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은 매년 호주 정부로부터 업데이트 된 과정을 이수 후 통과를 해야 갱신이 가능하며, 호주비자 신청자들은 자격이 없는 호주이민 대행인으로부터의 알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 등록여부를 [MAR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MARA]에 등록되지 않은 대행인이 호주 이민에 대한 조언과 대행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무거운 벌금과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호주이민 및 비자대행 자격증 소유자를 확인 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여 성명 혹은 자격증 등록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ra.gov.au/search-the-register-of-migration-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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