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ETA 관광비자로 호주불법체류 후 관광비자 재승인

사례 이 사례의 경우 호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딸과 시민권자인 사위를 방문하기 위해 ETA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후 주변에서 관광비자로 1년을 거주 할수 있다는 말만 믿고 Overstay 하여 불법 체류하게 되었으며, 이 분의 경우 호주 이민성에 해당 사실을 공지한 후 브릿징 B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호주 부모초청비자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불법 체류 기록으로 인해서 관광비자승인이 쉽지 않은 경우였지만 저희의 안내대로 서류를 잘 준비하여 6개월짜리 관광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사례 특징 ETA 관광비자로 불법 체류하여 입국 금지된 사례
비자 종류 Visitor visa (subclass 600)
비자 신청 날짜 2015년 11월 13일
비자 승인 날짜 2015년 12월 14일

호주이민 관련문의는 반드시 호주 이민 대행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The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MARA)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된 지역도 호주가 아닌 한국에 등록 되어 있는 대행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 발생시 지역 중요함) MARA 등록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은 매년 호주 정부로부터 업데이트 된 과정을 이수 후 통과를 해야 갱신이 가능하며, 호주비자 신청자들은 자격이 없는 호주이민 대행인으로부터의 알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주이민 및 비자 대행 자격증 등록여부를 [MAR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MARA]에 등록되지 않은 대행인이 호주 이민에 대한 조언과 대행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무거운 벌금과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호주이민 및 비자대행 자격증 소유자를 확인 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여 성명 혹은 자격증 등록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ra.gov.au/search-the-register-of-migration-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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